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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1-21
  • 조회수9,9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회 주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에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최근 경상북도는 성주군민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대표자는 각하결정 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 이에 경상북도는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위 규정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와 각하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해당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는 통상적인 민원과는 달리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하는 경우에도「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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