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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복직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1-05
  • 조회수10,440
  • 담당부서 대변인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장의 정년이 도과되면 위원회는 복직을 권고 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요청한「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정년이 도과된 경우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정년기준인 55세를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이 도과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되기 전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해직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당 직장에서의 정년이 도과되었다면 위원회는 해당 직장에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과 관련하여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한다면 아직 근로제공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하여 정한 55세 정년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해당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직에 적용된 정년을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정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복직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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