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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7건’ 국무회의 상정
  • 등록일 2008-12-19
  • 조회수10,226
  • 담당부서 대변인실

광견·분마류 → 위험한 동물,  열석하다 → 참석하다,  녹비작물 → 비료작물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경찰관 직무집행법」, 「농약관리법」등 27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7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소요 ⇒ 소요(騷擾)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최고 ⇒ 최고(催告)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제(製劑), 한해(旱害), 경비(警備), 복제(服制), 주문(主文)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임시영치(臨時領置) ⇒ 임시로 보관해 놓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광견(狂犬)·분마류(奔馬類 ) ⇒ 위험한 동물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개포장(改包裝) 또는 분포장(分包裝)을 한 ⇒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 <농약관리법>

                              - 두수(頭數) ⇒ 마릿수 ...... <낙농진흥법>

                              - 녹비(綠肥)작물 ⇒ 비료작물 ...... <농어업재해대책법

                              -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入植)하다 ⇒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 대불(代拂 ) ⇒ 대지급(代支給), 대신 지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열석(列席)하다 ...... 참석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비산(飛散)하다 ...... 흩날리다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조체급명령관(繰替給命令官) ...... 선사용자급출납명령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내용, 목록, 명세 ...... <경찰관 직무집행법>

                                           - 1차에 한하여 ⇒ 한 번만 ......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 입회하다 ⇒ 참석하다 ...... <항만운송사업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농약관리법 등>

                                          - 제반 ⇒ 모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과학기술기본법 등>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요인(要人) ⇒ 주요 인사(人士)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손괴(損壞) ⇒ 파손이나 붕괴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소가(訴價) ⇒ 소송목적의 값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배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2007년에 214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에서 179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으며, 나머지 98건의 법률 개정안은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2008년도 추진 현황 >

□ 이 사업 3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5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7건의 법률안은 지난 8월에 법제처가 일괄 상정한 20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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