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총포 소지로 인한 면허세 부과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2-03
  • 조회수10,3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1년 중 단 한차례라도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면허세 부과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찰청이 요청한「지방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지방세법」에서는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한 경우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된 총포를 일정 기간 수렵 등을 위하여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면허세 부과 기준이 달라 민원이 빈발하였다. - 이에 대하여,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만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매년 1월 1일 총포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중 단 한차례라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차이가 있게 됨에 따라, -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일정 기간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했는지에 따라 면허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세법」 제161조,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지방세법」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면허 등에 대해 매년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일 뿐, 면허세 부과 여부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총포의 소지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음으로써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얻은 이상 수익이 실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하여 누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년 1월 1일 그 총포를 소지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면허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포를 1년 중 어느 기간이라도 총포를 출고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