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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점용도로의 굴착공사시 발생 비용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2-01
  • 조회수12,288
  • 담당부서 대변인실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도로의 굴착공사시에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도로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가스배관시설이 매립된 도로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비용은 해당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재 가스배관시설이 매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하는 “도로관리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도로를 점용하면서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대립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누가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서 도로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도로점용자에게 안정적인 도로점용 및 도로점용료의 감면을 허용하면서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도로관리청에게는 타공사와 관련된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자간 법익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가스안전영향평가서는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범위 또는 방법을 결정하는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으로 이루어진 광의의 설계도서와 같고, 이러한 설계도서의 작성은 모든 공사에 있어서 타공사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타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또한 가스사업자의 도로점용이 없었다면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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