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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 눈높이에 딱 맞춘 법령정보 기반 조성에 주력
  • 등록일 2008-11-11
  • 조회수11,04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법령 잘 알리기 사업 추진 현황」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법령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법령 잘 알리기 사업 추진 현황」을 11.1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국민 대다수인 87%가 “법은 어렵다”라고 인식(국민법의식조사, 2008, 법제연구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종합법령정보센터 운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 잘 알리기 사업 추진 실적 요약 화면]□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 법제처는 2008년 초부터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법적문제에 부딪혔을때 관련 법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2008년 11월 현재 영유아, 교통·운전, 부동산 매매, 행정쟁송 등 총 27개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또한 어려운 법령을 쉽게 해설하여, 판례 등 고급 입법자료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찾는 법령정보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례1)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축산업 경영을 위해 축사를 지으려는 김재호(가 명)씨. 처음에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 물어 물어 찾아본 법에는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 등등 어떤 설비가 축사에 필요한지 도무지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방문하면서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한번에 다 얻게 되었다고 한다. 법령이 생활영역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니 어떤 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방 분야’를 선택하면 바로 ‘축사’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설명되어 있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례2)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인 해리(가명)씨. 휴일근무를 하면 임금의 10%를 가산해 준다는 사장의 말에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인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동료가 제시한 해결책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찾아보라는 것!. 동료의 도움으로 법제처 사이트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다. “휴일근무를 시킬 때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해서 주어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노동위원회 진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올 12월부터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도 시작한다니 주변 외국인친구에게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해리씨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 2008년 11월 11일 현재 서비스 중인 27개 실생활 분야 1. 음식점 (창업·운영)2. 장애인 (고용)3. 외국인투자자 4. 소방안전관리5. 노인복지 6. 여성근로자보호 7. 외국인근로자 8. 행정쟁송 9. 공장설립 10. 교통·운전 11. 영유아 (보육) 12. 입양 13. 결혼이민자 14. 인터넷쇼핑몰 15. 학원 설립·운영 16. 주택청약 17. 상가건물 임대차 18. 주택임대차 19. 임대주택 입주자 20. 가맹계약자 21. 비정규직 근로자 22. 의사상자 23. 부동산 매매 24.비영리사단법인 25 참전 유공자 26. 근로청소년 27. 비영리재단법인 - 법제처는 앞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0년까지 총 200개 실생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법령정보가 서비스되도록 세심하게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인에게 필요한 분야는 영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내투자 활성화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 이 외에도 법제처는 오랜 기간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법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해왔다. - 동 시스템은 법령, 근대 법령, 연혁 법령 전부를 DB화한 시스템으로서, 2008년에는 훈령·예규를 추가로 DB 구축하고, 이 DB를 70개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편리하게 법령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 법령의 중복관리에 따라 발생하던 국가적 예산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검색, 고급 입법자료 제공, 조례·규칙 DB 추가 구축 등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여 가칭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어려운 법령의 문장과 표현을 순화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 이에,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어문규범에 맞게 법의 문장을 풀어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8년에는 법률 336건과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모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례): 현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제4호  (현행) “內陸連繫輸送基地”라 함은 컨테이너貨物의 聚合·分類·藏置 또는 混載 등을 위하여 內陸에 造成된 地域을 말한다.  (개선) 내륙연계(內陸連繫) 수송기지란 컨테이너 화물을 모으고 분류하며 임시로 보관하거나 함께 실을 목적으로 내륙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현행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제4호를 개선안과 같이 바꾸어 2008년 7월 24일 국회에 개정안 제출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률은 2010년까지, 법률 외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2015년까지 모두 알기 쉽게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문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다시 써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간다면, -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GDP 1% 추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의 행정신뢰도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함은 물론, 국가기관의 예산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사항  국민의 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제재처분은 연평균 150만건 - 이중 약 5%만 감소해도 연평균 약 7만 5천건의 행정제재처분 감소  정부의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소송사건은 연평균 약 6만건 - 이중 약 5%만 감소해도 연평균 약 3천건의 불복사건 감소  연간 법원에 접수되는 소액사건은 연평균 약 90만건 - 이중 약 5%만 감소해도 연평균 약 4만 5천건의 불복사건 감소  정부가 생산하는 단순·경미한 법령해석 답변은 연간 약 60만건 - 이중 약 10%만 감소해도 연평균 6만건의 단순·경미한 업무 절감 -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한편, 국민의 법률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법률시장은 약 1조 3천억원 ~ 1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 - 이중 일반 국민의 법률비용을 약 5%로 추정하더라도 650억원 ~ 750억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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