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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남은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총력
  • 등록일 2008-11-04
  • 조회수10,3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현황 및 대책 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11. 4. (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641건 중 32%에 해당하는 207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8대 원구성 지연 및 국정감사 등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가 미진한 실정이며, 나머지 434건(68%)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법인세법」 등 200건이다. - 여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초·중등교육법」 등 ‘미래준비 법률안’ 37건, 「국가회계법」 등 ‘선진화 법률안’ 68건, 그리고 「저작권법」 등 ‘한·미 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8건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기후대책기본법」 등 102건 (51%)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 제출되어야 할 주요 통과필요 법률안 ><경제살리기> 「금융지주회사법」(일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회사 규제 수준보다 완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부 개정): 기존의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광역경제권 구축<생활공감> 「불법채권 추심행위의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 : 채무관계 각서 강요 금지 및 야간 방문·전화 금지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개정) :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미래준비>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 분리 적용하여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개정) : 국제유가의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의 냉·난방온도 제한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수 실시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마련<선진화> ꡔ산업기술혁신촉진법ꡕ(일부 개정)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출연금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통지 의무화 및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이 가급적 11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 국회에는 19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법률안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부제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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