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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재산세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0-13
  • 조회수12,388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마친 상태라도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지방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주택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공익법인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한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 중 누가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이 시장가치에 비하여 매우 소액으로 설정되어 있고, 장기간 동안 균분하여 주택상환금(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주택상환금의 완료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매수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러한 주택매매계약은 저소득자인 매수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매매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 시 매수자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매수자인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주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와의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하게 되어 있어 입주자가 공급받은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각 입주자의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였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할 경우 각 입주자의 주택 가액은 제외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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