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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0-07
  • 조회수14,914
  • 담당부서 대변인실
“건축물이 법 개정으로 건폐율·층수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다른 용도로 변경 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층수 등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종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예를 들면, 종전에 농림지역이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했던 6층의 건물이, 법 개정으로 허용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례에 따라 종전의 용도인 숙박시설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와 관련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층수 등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고 언급하면서, - 현행 법령상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증축·개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이 경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의 기존 용도는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이 법령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층수 등 건축제한규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은 종전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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