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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법률안 정기국회 처리 주력
  • 등록일 2008-09-02
  • 조회수10,64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08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정기국회 개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 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역대 가장 많은 법률안인624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 정부조직 개편과 제18대 원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추진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 현재까지 입법추진이 예정된 법률안 624건 중 10%에 해당하는 6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560건(90%)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정기국회 회기 중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하여 총 495건이며, 이 중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비추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201건이다.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 73건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45건이 있으며,  

   - 「외국인토지법」 등 개혁 관련 법률안 44건과 「특허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19건이 포함되어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 73건 

  「법인세법」(일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제도 개선 
 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 분리 적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개정): 협의회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을 심의·관리하여 대학입시 자율성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부 개정) :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모자보건법」(일부): 불임부부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 45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일부 개정) : 운송사업자·농어민 유가연동 환급금 지원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정) : 경제적 능력 없는 자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  

◎ 규제개혁 등 개혁 관련 법률안 : 44건 
  「외국인투지법」(일부 개정) :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일부 개정) : 창업투자제한 업종완화 및 해외투자 제한 폐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 19건 
  「개별소비세법」(일부 개정):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 「특허법」(일부 개정):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 보장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 확대 

□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 추진해온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므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먼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10월 2일까지, 그 밖의 법률안도 가급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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