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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본격 실시
  • 등록일 2008-07-29
  • 조회수11,007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본격 실시 - ‘소방안전관리’ 등 국민생활 분야 15개 추가 서비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인「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소방안전관리’, ‘주택청약’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15개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에 나섰다. - 또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서비스를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쉬운 명칭을 통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인프라이다. 2008년 2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교통운전’, ‘음식점 개설’,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5개 분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이번 2008년 7월 29일 15개 생활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총 20개 생활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확대개통은 ‘주택청약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소방안전시설’, ‘인터넷쇼핑몰 창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현재 국민 생활 분야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 법령을 찾아보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클릭 한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법제처는 추가로 서비스되는 15개 분야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각 분야마다 관심분야 - 관심항목 - 법령해설 개요로 상세히 나누어 법률, 하위법령 등의 법령정보와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인터넷쇼핑몰 창업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창업과 관련된 법령 57개(법률 19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7개, 훈령·예규 등 18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정보를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 준수사항, 행정구제 등 20개 관심항목별로 구분 정리하여 알기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된다. ※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 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향후 본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대 국민 법령정보서비스 수단으로 기대된다. □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를 거쳐 들어올 수 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원클릭 법령누리’, ‘법령누리’ 또는 ‘생활법령’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도 있다. 그 외,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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