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8-07-22
- 조회수11,78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부과 폐지,
서민생계형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등
국민 생활불편 법령 2차 종합 정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2일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2차로 보고했다.
❍ 법제처는 주요 국정지표인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법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 지난 5월 13일자 국무회의 1차 보고 과제 27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후 추가로 검토한 684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25건의 법령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 먼저, 지난 5월 13일 1차로 보고된 총 27건의 개선과제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66건이 되는데, 그 중 ‘자동차 뒷유리 썬팅 규제’ 등 3건은 이미 개정이 되었고,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시 벌칙 폐지’ 등 19건은 개정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등 나머지 44건은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 2차로 보고한 25건의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늘고 있고 건강관리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바,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하여 운행방법 등에 있어 자동차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보아 처벌을 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 그동안 집단 전용 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농산물’ 판매시설로 한정하여 ‘축산물’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 또한,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각종 영업 불편 법령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먼저,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거나 합리화될 예정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은 구내식당과 같은 위탁급식 영업자가 ‘출입·검사 등 기록부’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곧 바로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기회를 우선 주고 있는 음식점 영업자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 또한, 이용사·미용사 자격의 자격·면허제도가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도 다시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고,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리사 면허 등 다른 자격제도에 대하여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대상 기준이 합리화될 전망이다.
- 현재 미용실·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고객편의를 위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앞으로 단순 고객서비스 차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영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청소년보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상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다.
- 「청소년보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상 관련 법률의 청소년 연령이 각각 만19세와 만18세미만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청소년 개인은 물론 업주와 단속 공무원도 혼란을 겪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청소년 보호 필요성과 영상 관련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서로 상충함에 따라 관련 부처간 개선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관광부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편, 기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불편 법령이 완화되고 행정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영업폐지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 통상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을 할 때,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당초 인허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의 폐업신고서 서식에 영업을 인·허가해준 관계 행정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폐업신고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어느 하나의 행정기관에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다음,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 현재 렌트차량의 경우 무인단속기로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되면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리스회사가 영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앞으로는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렌트차량과 같이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또한,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중적 제재의 개선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현재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2개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사실상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적으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장애인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 밖에도 이번 보고에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증절차 개선, 의료급여 관련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등 국민불편 해소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먼저, 현행 「공증인법」은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받으려면 ‘참여인’을 꼭 참여시켜야 하고, 그 자격 요건으로 가족을 제외하고 있어 참여인 선정 및 공증절차 진행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 앞으로는 가족도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는 「공증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을 꼭 지참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병원에 의료급여증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망을 통해서 의료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만으로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공개 및 특별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상당히 제한적인데, 일반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 대폭 완화 추세, 고학력 사회 등 실업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응시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향후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서는 실증자료 분석, 일반공무원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응시연령 제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앞으로,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규제개혁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무총리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특히, 국민불편 법령 개폐의 경우 유사 사례(여러 부처 소관)에 대해 일괄 개정할 수 있는 사항과 국민 생활과 기업·영업 활동 불편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체감 규제 개선을 위해 훈령·예규 등을 전면 재검토 할 예정이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훈령·예규부터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토·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로 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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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2차보고).hwp (44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