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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년·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위한 법령 정비 현장에서 찾는다
  • 등록일 2023-05-09
  • 조회수4,33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동빈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경기도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이민근 안산시장, 다농마트전통시장상인회장, 다농마트 청년몰 청년대표 등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련 국정과제 : 0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92-3 청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다농마트 청년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및 청년몰 대표 등의 의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청년창업지원공간 ‘청년큐브’(한양캠프점)를 방문해 청년큐브 운영진 및 입주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나온 주요 법령 정비 의견으로는 청년 상인이 청년몰에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의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장 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주도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청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관련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109개 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업자, 수산물가공업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의 소상공인이 제재처분으로 인한 영업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취업 등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60개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었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 경력도 전문대학 졸업 기준으로 15년에서 11년으로 완화되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 간담회,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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