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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불이익한 제재처분 5년 지나면 못한다! 「행정기본법」, 3월 24일 시행
  • 등록일 2023-02-28
  • 조회수7,22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법제처(처장 이완규)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3. 1. 시행).

ㅇ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 시행)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시행함(행정기본법개정, 3. 24. 시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3. 28. 시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음.

* (변경전) 등급분류 신청(비디오물 제작·배급사) 등급 결정(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변경후) 등급 결정(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관리(영상물등급위원회)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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