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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낮추는 법령 개정안 12.30 시행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8,56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2
  • 담당자 이연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행정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1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ㅇ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8개 대통령령은 12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이행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50퍼센트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법제처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가 가능한 18개 법령을 이번에 먼저 개정했으며, 이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109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사례 1)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여건이 현저하게 바뀌었는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ㅇ (사례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퍼센트까지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감경기준을 신설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한편 행정처분 감경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고, ② 제재처분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위기로 관련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 한정해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영업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잘 살피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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