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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완규 법제처장, 민생경제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법·제도 개선의견 나눠
  • 등록일 2022-12-12
  • 조회수2,375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김동빈

□ 이완규 법제처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를 방문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와의 현장간담회에 이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혼숙하는 경우 선의의  숙박업주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달라는 숙박업계 의견,
    *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과징금, 영업정지 등

 ㅇ 둘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가발이나 헤어타투 등 새로운 업무를 포함시켜 달라는 이용업계 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ㅇ 셋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을 통일해 달라는 PC방 업계 의견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비과제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처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과 고환율, 고물가 등 최근 새롭게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은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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