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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한다
  • 등록일 2022-10-25
  • 조회수4,463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문경아

□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ㅇ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 제28조(조례)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지자체-자치입법권-보도자료-표 (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19pixel, 세로 1116pixel

 ㅇ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ㅇ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ㅇ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 정부는“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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