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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문턱 확 낮아진다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3,20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8
  • 담당자 최진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ㅇ 이번 개정은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한 후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 등에 진학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지난 8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2개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한 것과 같은 취지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또한,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고급 기술자의 경우 석사 학위 취득자는 6년에서 4년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는 9년에서 7년으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 데 이어, 이번 총리령·부령 일괄정비를 올해 안에 신속히 완료해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기간을 줄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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