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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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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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유선열
이완규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및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개최 |
-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전통시장 방문 - -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와 법·제도 개선의견도 나눠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7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회장 황현목)와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 이 처장은 이날 시장을 둘러보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으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ㅇ 이 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주민에게 소중한 소통의 장소”라면서, “법제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전통시장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ㅇ 첫째, 최근 휴업·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데 휴업·폐업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및 해고 예고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야(夜)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건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지방지차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 확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향후에도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법제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형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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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이완규 법제처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및... (297.18 KByte)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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