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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1,806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연락처 044-200-6786
  • 담당자 안종선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 국민의 알권리와 민간의 활용 기대감 높여 -


주요 내용

결정문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확대

결정문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이르는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의 마중물 역할


(공정위 활용 예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정위에서 의결서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의결사례를 분석하고 소셜/뉴스 정보와 결합하여 공정거래 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

(개인정보위 활용 예시) 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수집하던 B씨는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아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위원회 결정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활용 예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개방에 이르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 및 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 또한,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하였다.

  -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구분)

 

문서 작성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전송

데이터 개방

(사람)

 

결정문 작성자

결정문 작성자

-

-

(시스템)

 

작성자PC(ᄒᆞᆫ글)

위원회 결정문 관리 시스템

위원회 결정문 관리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위원회 홈페이지

(작업)

 

표준양식

파일에 작성

 

또는

 

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문서 작성

작성된 파일 업로드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오류 수정 및 데이터완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결정문 개방

(오픈API,

웹문서(HTML))


□ 김창범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3개 위원회 결정문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제처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법령정보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시작으로 행정문서 개방이 본격화되었다”라며,“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마중물 삼아,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문서들을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의결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서 내용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KDI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 개방을 시작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개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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