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1,806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연락처 044-200-6786
- 담당자 안종선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
- 국민의 알권리와 민간의 활용 기대감 높여 - |
주요 내용 □ 결정문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친화적인 생산방식 전환으로, 행정문서 활용성 확대 □ 결정문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개방에 이르는 개방체계 구축으로, 행정문서 본격 개방의 마중물 역할 |
‣ (공정위 활용 예시)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정위에서 의결서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의결사례를 분석하고 소셜/뉴스 정보와 결합하여 공정거래 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 ‣ (개인정보위 활용 예시) 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수집하던 B씨는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아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위원회 결정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 활용 예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소상공인 지원 앱 개발을 위해 민원사례를 찾아 여러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수집·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오픈API로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법령·뉴스 정보와 결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사례 제공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개방에 이르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위원회별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 표준포맷 도출 ▲기존 결정문의 변환·품질진단 및 개선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 구축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 법제처, 행정안전부 및 3개 위원회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결정문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3개 위원회 결정문이 제공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평균 방문자 수가 77만 명에 이를 만큼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종전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 또한,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를 개방하였다.
-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데이터 생산·처리 흐름도>
(구분) |
| 문서 작성 | ⇨ | 데이터 추출 | ⇨ | 데이터 전송 | ⇨ | 데이터 개방 |
(사람) |
| 결정문 작성자 | 결정문 작성자 | - | - | |||
(시스템) |
| 작성자PC(ᄒᆞᆫ글) | 위원회 결정문 관리 시스템 | 위원회 결정문 관리 시스템 | ①국가법령정보센터 ②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③공공데이터포털 ④위원회 홈페이지 | |||
(작업) |
| ①표준양식 파일에 작성
또는
②기존과 같이 일반 hwp, hwpx 파일에 문서 작성 | 작성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추출, 상태확인(변환SW) ⇩ 오류 수정 및 데이터化 완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개방 항목 전송 | 결정문 개방 (오픈API, 웹문서(HTML)) |
□ 김창범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3개 위원회 결정문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정보 통합 플랫폼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제처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법령정보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정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시작으로 행정문서 개방이 본격화되었다”라며,“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마중물 삼아,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문서들을 확대 개방하여, 국민과 민간 부문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의결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서 내용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KDI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구축 중인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결정문 개방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고충민원 의결서와 조정·합의사례 개방을 시작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개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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