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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등록일 2022-03-27
  • 조회수9,7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2
  • 담당자 남수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20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 20. 시행).

 ㅇ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도로교통법」 개정, 4. 20. 시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ㅇ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ㅇ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4. 28. 시행).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2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22. 3.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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