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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3월 25일 시행
  • 등록일 2022-02-27
  • 조회수8,45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

고교학점제로 뒷받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325일 시행

-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앱 마켓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3. 15. 시행).


 ㅇ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등)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초·중등교육법」 개정, 3. 25. 시행).


 ㅇ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함.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근거 마련)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3. 25. 시행).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함.


 ㅇ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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