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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등록일 2022-02-04
  • 조회수6,953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이기재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법제처, 작년 말 회신한 산업·농지 관련 2개 법령 유권해석 소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용지,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관리권자와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ㅇ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ㅇ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장기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 또는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임.

 

농지법

 

 

 

 

 

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8(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규칙

 

 

 

 

 

26(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ㅇ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ㅇ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484, 21-0290(질의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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