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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시행
  • 등록일 2021-10-31
  • 조회수2,37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유가영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근거 마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11월 19일 시행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에 총 5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함(「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 19. 시행).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의 추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집합건물 중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건축법」 개정, 11. 11. 시행).
    *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11. 18. 시행).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 상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및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등을 규정함(「근로기준법」 개정, 11. 19. 시행).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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