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10-29
- 조회수1,693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이규태
법제처, 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 5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해
- 29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서울·인천·세종·경기·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 2021년 권역별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현황 】 | |||
회차 | 대상 권역 | 개최일 | 참석자 |
---|---|---|---|
제1회 | 충북·충남·대전·전북·전남·광주 | 4. 16. (금)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지방의회 포함) 법제업무담당자 |
제2회 | 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제주 | 9. 10. (금) | |
제3회 | 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 | 10. 29. (금) |
□ 이날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 】 | |
유형 | 내 용 |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자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기초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
법령의견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지원 |
ㅇ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 3. 23. 시행)과 법령해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으며,
ㅇ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제처에 자치법제지원의 확대를 요청했다.
□ 이강섭 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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