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와 한데 모여
  • 등록일 2021-09-01
  • 조회수2,383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3
  • 담당자 박송이

법제처,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와 한데 모여

 - 의원입법 지원,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업무 협력 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일 ‘2021년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법제처 채향석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법제지원국장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하여 정부 내 법제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중앙부처에 의원입법 지원, 법령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의원입법 지원 및 법령입안지원 제도 소개 】
유형
내   용
의원입법 지원
의원입법 발의안에 대해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안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으로 부처 이견 조정을 지원
법령입안지원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안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자문·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


 ㅇ 2019년부터 2년마다 ‘법제지원 분야 중앙부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법제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법제업무 관련 개선의견을 듣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다.  


□ 채향석 법제정책국장은 “의원입법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해소 등 법제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주요 법안에 대한 조정·지원 등 의원입법 지원으로 입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개최, 정부 내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협의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 참조)


□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부처의 법령 입안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법령입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적인 주요 입법과제를 입안부터 공포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