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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4,0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김유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개정 「고용보험법」, 7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법령 10개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 제공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7. 13.

수의사법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 1.

행정기본법

제재처분· 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9. 24.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10. 2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1. 19.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12. 31.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고용보험법개정,

71일 시행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 원 이상(‘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 보수금액 합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등의 수급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713일 시행

 

ㅇ 불법촬영물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삭제 지원 촬영물의 범위를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개정,

828일 시행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 전문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91일 시행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가 도입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등 사업의 수급자 등의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를 신청한 것으로 봄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행정기본법제정,

924일 시행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이 마련된다.

* )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함, )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함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14일 시행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ㅇ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021일 시행

 

ㅇ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119일 시행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ㅇ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식품위생법개정,

1230일 시행

 

ㅇ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로 정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231일 시행

 

ㅇ 법 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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