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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등록일 2020-10-30
  • 조회수2,598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법제처,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0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 호텔에서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세종 등 7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자치법제담당자가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 시·도, 교육청, 시·군·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


□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및 법령해석 제도 활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ㅇ 법제처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입법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ㅇ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및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개정 등에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ㅇ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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