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5-11-27
- 조회수2,210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5
- 담당자 권지인
법제처,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
- 의원입법 지원 성과 공유 및 업무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법제처의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부처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회 제출 전에 부처가 마련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법안 발의 후에는 법안의 주요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법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부처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고 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의원입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부처의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올해의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에서도 참석하여 법안을 검토할 때의 주안점과 주요 지원 사례를 제시하는 등 제도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담은 입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가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내 조정자로서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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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의원입법 연찬회 개최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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