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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 등록일 2025-11-13
  • 조회수1,33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8
  • 담당자 이의량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조례,

모든 지방정부와 공유합니다!


- 법제처, 어린이 보호 및 기업부담 완화 관련 입법 참고조례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법제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 연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와 연접한 지방정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 및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제도가 지방 기업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긍정적인 효과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 개선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하수도법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시납부보다 분할납부가 건축비 부담 완화와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부 절차와 기준을 포함한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했다. 조례에 분할납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납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되, 부담금 완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인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의 발굴과 확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방정부에는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가 많다라며, “법제처는 입법 참고조례 발굴·확산. 우수 조례 포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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