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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 등록일 2025-11-06
  • 조회수7,46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8
  • 담당자 이의량

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 재산권 침해 우려 규정, 성별 불균형 규정 등 2,300여 건 정비 방향 제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특히 법률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정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 운영에 사용된 장비나 비품 등 수탁자의 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적 근거 없이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제처는 수탁자의 사유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정부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 “의무조항”을 “노력의무”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치법규 정비안 (예시)

구분

 

현행 자치법규

 

정비안 (예시)

 

 

 

 

 

재산권

침해

자치법규

 

제0조(위탁 취소)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ㅇㅇ군에 귀속된다.

⇨

제0조(위탁 취소)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ㅇㅇ군에 귀속된다. (삭 제)

 

 

 

 

 

양성평등

저해

자치법규

 

제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다양한 자치법제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규칙의 해석상 문제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종합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

***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가 법령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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