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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 등록일 2025-10-01
  • 조회수1,625
  •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연락처 044-200-6743
  • 담당자 박문식

법제처,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의 장 열어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101(), ‘모두를 위한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The 2n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웨스틴조선(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제 집행운영 시 예상되는 쟁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제조공개자료(오픈소스) 인공지능 산업 등 현장 전문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법제적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 법제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는 단순히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가이드이자 국민과 기업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 기반의 법제 모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담론인 ‘AI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이나 국가재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늘 제2회 미래법제 국제포럼이 향후 우리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모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법제처가 준비한 포럼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법적정책적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라며, “글로벌 AI 주도국 전문가들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보좌관도 축사에서 기술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추어 지원할 때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라며, “법제는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산업혁신의 가속 페달이다. 또한 법제는 합리적인 브레이크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법제 해법이 논의되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입법 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개회식 초청 발제자로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AI 정책 비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준비사항등 구체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3개 분과에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고, 주요 도메인별 법적 쟁점을 도출했으며, 종합토론에서 논의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글로벌 AI 법제 동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최신 현황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법제를 비교하며 인공지능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참사관인 라이너 웨슬리(Rainer Wessely), 싱가포르 법학원 대표인 영 지킨(YEONG Zee Kin)이 각 나라를 대표해 발제하였으며, 각 나라별 AI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지속가능한 AI 법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영역별 활용 사례와 현장에서 느끼는 쟁점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프리딕티브AI의 윤사중 대표, HD현대 그룹의 김영옥 상무, LG AI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AI법제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 제조, 생성형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함께 분야별 법적 쟁점들을 폭넓게 짚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종합토론에서는 발표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윤찬 부사장,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 KAIST 김병필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AI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경제적 기회와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 총괄ㆍ조정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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