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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자 출판에 관하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조**
  • 등록일 2019-10-07
  • 조회수1,754
일반 민원의 서비스가 연결이 안되어서 올림니다 본인은 49세 남성으로 법률공부를 지속해오던중 광화문 교보문고 형사소송법과 대법전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한글화로 되어있더군요 출판사에 문의 했더니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해서 민원을 올림니다 출판사측은 한문으로 하면 학생들이 책을 안사본다는 애기를 듣고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공부하는 사람이 법전에 한문이 있다고해서 책을 안본다는것도 문제가크며 출제를 하면 한문이 출제되어 따로 한문 공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가 힘들다는것인지 법률책에 한자가 있으면 한자 공부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안하려는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알기 쉽게해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자체  근성이 젊은 학생들의 사고방식 문제가 큽니다 이를 한자로도 출판을 하고 한글로 출판을 해주셔야지 한글로해서는 공부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원래는 중국에 인용된다고 해도 우리가 쓰고 사용한 한자도 우리나라 말의 일부입니다 이를 출판에 제약을 두고 안쓴다면 방송, 관광서 시험출제에 한자를 절대 넣지말야 할 것이며 한글 한자 검정시험 페지해야하고 전부 한글로만 하여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여 한자를 페지를 권고한 이는 사상자체가 의심되고 한자를 극도로 부정하는 이러한 제도 시스템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한자 법률책을 출판을하여 할것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19-10-1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는 법령관련 서적을 출판하거나 판매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무료로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자로 공포된 법령에 한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페이지 오른쪽 위 상단 [漢] 버튼을 클릭하여 한자로 변환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한글화하여 정비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