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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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 관련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문**
- 등록일 2025-03-07
- 조회수1,152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에서는 허가를 받지않은 건축물은 예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어디로 문의하면 법령 해석을 알 수 있을까요?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에서는 허가를 받지않은 건축물은 예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어디로 문의하면 법령 해석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