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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오류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황**
  • 등록일 2023-05-23
  • 조회수24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 제9조제1항으로, 제10조가 제17조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각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관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전부개정 시 변경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6-0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률의 경우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370/8)로 문의 혹은 민원을 주셔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