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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두**
  • 등록일 2023-05-08
  • 조회수245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문구 중,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에서
관련 내용을 보면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맞는 것 같아서,
의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5-1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해석의 권한은 1차적으로 소관 부처에 있으므로, 올려주신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4,4937)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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