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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분류 오타발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혹**
  • 등록일 2023-05-05
  • 조회수3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에서 3.근무량 조정의 유형이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로 나와있던데 검색을 해보니 시간제근로 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근로시간제가 검색이 되어 오타가 나있는 듯 하여 제보를 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박연이
  • 연락처044-200-6742
  • 작성일 2023-05-17

안녕하십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입니다.

 

문의주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시간제근로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 중인 유연근무제콘텐츠의 시간제근로란 근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유형 중 하나를 말합니다.

 

시간제근로” :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고용노동부 2016, “유연근무제 우리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p. 8 참조)

 

이와 달리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른 근로시간 제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랑근로시간제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근로근로시간제의 오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