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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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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최근법개정 알리미 서비스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건**
  • 등록일 2023-04-25
  • 조회수231
상기 제목과 같이 입법예고 및 최근법개정 등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알리미 서비스 요청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요청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4-25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입법예고 및 법개정에 대한 이메일 알림 서비스는 "대표 홈페이지(moleg.go.kr) > 정보공개 > 법제소식지 > 소식지 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