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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23-04-18
  • 조회수46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2항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 관리자에 관한 문의 및 질문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5조는 취급시설 개선 명령등에 관한 법력으로 유독물관리자와는 별개의 내용이며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및 점검원 최소 2명을 선임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유해화학물질 책임자 점검원 둘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확인하여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4-20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에 관한 질의 및 개정 건의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68)로 문의하셔야 하며,

추가적으로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 입법제안 > 불편법령 신고에 의견을 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