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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중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판**
  • 등록일 2023-04-14
  • 조회수327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조 2항 내용 중 (법 시행령 제 72조제5항2호에 한정함) 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제72조제5항2호'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해당법령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관련하여 오류인지 법령이 삭제되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4-20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제2조제2항에 있는 '제72조제5항2호' 하이퍼링크는 누락으로 확인되어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