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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한영사전(제2판)의 저작권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H**
  • 등록일 2022-12-28
  • 조회수445
안녕하세요?
법령용어 한영사전(제2판) 상업적 이용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이 법제처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 입법안 번역(한->영)시 법령용어 한영사전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TM/TB(translation memory/term base)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문제 없을까요?
2. 혹은 비용을 지불한 뒤 TM/TB로 사용해야하는지요?
3.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지요?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정
  • 연락처044-200-6829
  • 작성일 2023-01-09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처에서 2008년에 발간한 법령용어 한영사전(제2판)은 각 기관 영문법령 서비스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번역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된 책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주신 바와 같이 상업적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김민정 주무관(044-200-6829)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