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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모**
  • 등록일 2022-11-24
  • 조회수509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관계인에게 수는 상 -> 관계인에게 주는 상

오타 수정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12-2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소관부처(소방청)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