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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오기 여부 질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의**
  • 등록일 2022-11-09
  • 조회수56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은 "정신병원" , 바목은 "종합병원" 으로 확인되는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1조제2호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은 오기인지 질의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11-24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해당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국토교통부 044-201-3725)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