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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9항 내용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쿼**
- 등록일 2022-10-25
- 조회수669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9항은 '일정 제약'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일정 제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상법 제341조의2제1항에 관련 제약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니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취득 100분의 10 제약'이 '재무적 조건에 의한 취득 제약'으로 변경되고 조항 번호들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법 조항이 2014년 개정되어 반영이 된 것인가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내용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상법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 후 안내 또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항]############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220629,18661,20211228)/제16조의3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341조의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4.]
# 상법 제34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341조
(취득 관련 회사의 재무적 계산에 대한 내용)
[전문개정 2011. 4. 14.]
############[개정 전 조항]############
# 개정 전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Nm=%EC%83%81%EB%B2%95&efYd=20110414&lsId=prec20110414&lsClsCd=L&joNo=034102&mode=11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100분의 10 제약에 대한 내용)
조사해보니 2011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사주 취득 100분의 10 제약'이 '재무적 조건에 의한 취득 제약'으로 변경되고 조항 번호들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기업법 조항이 2014년 개정되어 반영이 된 것인가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내용적인 연결이 되지 않아, 상법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확인 후 안내 또는 수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항]############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20220629,18661,20211228)/제16조의3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341조의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4.]
# 상법 제34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341조
(취득 관련 회사의 재무적 계산에 대한 내용)
[전문개정 2011. 4. 14.]
############[개정 전 조항]############
# 개정 전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Nm=%EC%83%81%EB%B2%95&efYd=20110414&lsId=prec20110414&lsClsCd=L&joNo=034102&mode=11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100분의 10 제약에 대한 내용)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11-29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9항의 언급된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은 현재 없으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