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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탈자 신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r**
  • 등록일 2022-10-04
  • 조회수580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조 4항에

"'하역'이란 화물을 본선(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본선(기)에 올려 실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에서 "실는"이 아닌 "싣는"이 맞다는 국립국어원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어 가능하다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국립국어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싣는'이 맞춤법에 맞는 표기입니다. '싣다'의 어간 '싣-' 뒤에 어미 '-는'이 붙을 때에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싣다'의 어간이 '실-'이 될 때가 있는데, 이는 '실어, 실으니, 실었다' 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을 때입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11-0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내용은 오기된 것으로 보여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관세청)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