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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란 민꽃게를 잡았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크**
  • 등록일 2022-07-16
  • 조회수451
안녕하세요
외포란 민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 14조 5항
동시행령 6조에 의해
잡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어길시 자원관리법 64조에 의해
2년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벌금이란 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법제처 입법예고에서
외포란 민꽃게 포획을 3번이상할시
어업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위 절차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외포란 민꽃게 포획 적발시
자원관리법 64호에 의한 벌칙과
어업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어업인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7-19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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