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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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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상위법체계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모**
  • 등록일 2022-04-13
  • 조회수69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상위법 체계가 어떤 순으로 내려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4-21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이곳은 법제처 대표 누리집에 대한 개선의견을 주고받는 게시판으로서,

해당 법령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5)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