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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황**
  • 등록일 2022-04-05
  • 조회수4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기준을 보면

호흡유지 항목에 의료용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으로 되어 있으나

기관제 확장제는 기관지 확장제의 오기로 보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4-21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오타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