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d**
- 등록일 2021-10-14
- 조회수636
상법 제 362조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경우 (띄고) 외에는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경우 (띄고) 외에는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21-1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상법 제362조 띄워쓰기는 현재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