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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질문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행**
  • 등록일 2021-09-17
  • 조회수749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당구장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업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왜 볼링이 자유업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위요건적 신고에 볼링장업이 포함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예전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금은 확실히 아닌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그 이외의 체육시설업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윤성윤
  • 연락처044-200-6792
  • 작성일 2021-09-2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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